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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소개와 추억

김포시 임신축하금 신청 방법

by 꿈을꾸는아이1 2024. 9. 13.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많은 출산 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 장려정책은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몰라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로 임신축하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김포시 임신축하금과

신청방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임신축하금 신청 대상은

출산 장려정책인 임신축하금 신청 대상은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만큼 김포시에 거주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신축하금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6개월)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신부가 대상이 됩니다.

단, 외국인 임신부 경우 180일 거주 조건은 동일하며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우리나라 국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2020.1.1.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일 경우에 임신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임신축하금 금액과 지급시기

출산 장려정책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김포시 임신축하금 경우에는 김포페이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임신축하금은 1회성이 아니며, 임신 시마다 1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임신축하금 지급시기는 개인이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에 지급되며,

지급 30분 전에 신청인의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가 가게 되며 김포페이(착한 페이) 어플로 들어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축하금 신청서에 등록한 본인 면의 핸드폰 번호로만 지급되며, 지급 되는 날까지 김포로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없거나, 외국인임신부인 경우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포시청 보건행정과 : 031-5186-4151

 

김포시 임신축하금 신청 방법은

내용김포시에서 지급하는 임신축하금 신청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외국인임신부 제한)
  2.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3. 인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 및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중간 메뉴에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메뉴로 이동합니다.

만편한 임신 창이 나오면 신청하기 클릭

다음 약관동의내용이 나오는데 나라에서 임신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엽산제, 철분제 지원, KTX, SRT 교통비할인등 다양한 혜택을 클릭 한 번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4단계를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에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본인이 주민등록된 지역의 민원접수기관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임신정보 조회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병원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신정보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후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첨부파일에 임신확인서를 업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서비스 조회'버튼을 클릭후 서비스 칸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확인 및 핸드폰으로 캡처 후 

'입력사항'에 '동의합니다'를 입력 하면됩니다.

임신확인서를 파일첨부란에 드래그에서 입력해 줍니다.

끝으로 '통합처리 신청'에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겠습니다.

 

김포시 임신축하금 신청 시 준비해야 될 서류

김포시 임신축하금 신청을 위해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는 임신부 본인이 방문 시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 임신확인서(산부인과병의원)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등본 또는 초본 1부(산모의 주소변동내역 포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산모)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대리인이 신청 또한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추가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임신축하금-신청-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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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산부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잘 모를 경우 아래 김포시청 보건행정과로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김포시청 보건행정과 : 031-5186-4151

 

끝으로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