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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과 정보 공유

중고차 양도증명서 작성과 명의 이전 비용

by 꿈을꾸는아이1 2024. 12. 1.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한 양도증명서등 작성과 명의 이전 비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이란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명의이전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록 사업소 방문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명의 이전 준비

자동차 명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 군, 구청보다는 명의 이전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인 자동차 등록 사업소 방문을 추천합니다. 필요한 서류 양식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셀프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단어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도인은 차의 명의를 넘기는 사람을 말하며, 양수인은 자동차의 명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차량 명의를 넘긴다면 형은 양도인은 동생은 양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해도 되지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 둘 중 혼자 방문해도 되며,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바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이전도 가능하겠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명의 이전 서류

명의 이전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준비할 구비서류는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능하면 둘의 방문을 추천하며 준비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양도인 양수인
준비서류(개인별)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도인으로 부터 양도받을 차량 대상)
2. 신분증
준비서류(공통)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준비서류 중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은 아래 첨부내용을 참고해서 출력해서 방문 전 작성하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hwp
0.02MB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0.09MB

 

양도인 양수인 둘 중 한명 만 방문할경우 준비해야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양도인만 방문시 양수인만 방문시
준비서류(개인별)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인수용으로 기입)
2. 자동차등록증
3. 신분증
4. 위임장
5.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양도인으로 부터 양도받을 차량 대상)
2. 자동차등록증
3. 신분증
4.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양수인의 이름, 주민번호,등 인적사항 전산기재)
준비서류(공통) 1. 이전등록 신청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위임장의 양식은 각 자동차 등록 사업소별 상이 함에 따라서 방문 후 작성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전 위임하는 사람의 도장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작성 시 아래 샘플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작성 샘플.pdf
0.05MB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 작성샘플.pdf
0.07MB

 

중고차 이전 대행업체

양도인 양수인 모두 바쁠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비용은 통상 5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5만 원의 비용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대행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이전 대행업체는 인터넷으로 "자동차 이전 대행"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차 구매 시는 이전 등 모든 행정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것을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래 중고차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KB차차차

2. KCAR

3. SK엔카

위 3곳의 중고차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증된 사이트로 중고차 구매 후 차량 이전등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명의 이전 비용

이전비용은 차량 거래금액이 과세표준 즉 과표보다 낮으면 과표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차량을 물려주는 등의 사유로 명의 이전을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시 거래 내용란에 있는 매매금액을 작성 시 과표를 잘 모를 경우 차량의 최소금액인 50만 원으로 작성 시 과표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중고차 이전 시 대부분 실거래가 대비 다음과 같은 요율로 책정됩니다. 승용차는 7%, 화물 및 승합차량은 5%, 영업용은 4%, 경차는 면제되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등록비용 및 신차 및 중고차량의 시세에 대한 정보는 아래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외에도 공채비용 들게 됩니다. 공채는 차량구입 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데 공채란 공공기관의 채권의 줄임말로 공공기관이 도로등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드는 비용 만들기 위해 발행한 채권입니다. 공채 비용은 과표대비 일정비율 적용되어 부과되게 됩니다. 참고로 공채 비용은 매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추가적으로 명의 이전 시 꿀팁으로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지출되는 현금은 접수 수수료 1,000원과 인지세 3,000원으로 4,000원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라고도 불리는데 카드로 계산 가능하며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차량번호를 알려주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