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은 인사이동이 잦은 즉, 이사를 많이 할수밖에 없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방부에서 이사/화물업체와 제휴를 맺어 이사가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사업체와 이사비용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이사화물 제휴업체와 전화번호
구분 | 국민트렌스 | 대신로지스틱스 | 로젠이사 | 통인익스프레스 |
전화번호 | 02-482-0071 | 02-2436-0123 | 1544-0024 | 1899-0123 |
요즘 대부분의 이사 업체는 30km 이내는 1,100,000원~1,200,000원 정도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사요금은 업체별 다르기 때문에 위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으로는
- 손 없는날 추가금액이 있는지?
- 금, 토요일 또는 주말에 추가금액이 있는지?
- 사다리차가 포함된 가격인지?
- 업체에서 에어컨을 무료로 철거를 해주는지?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는지도 사전에 업체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용 대상은 현역, 예비역, 국방부 공무원, 공무직등 국군복지포털 회원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는 복무확인서, 전역증, 공무원증을 제시 하면 되겠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이사 화물 신청절차
먼저, 국군복지포털 싸이트 접속을 합니다.
고객이 업체를 선택하여 견적의뢰를 하면 됩니다.
업체에서 방문하여 가구, 가전 크기등 짐 등을 확인한 후 이사비용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친절한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견적을 받은 후에 고민을 해보고 바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말고,
다른 업체의 견적도 받아보고 비교를 해서 장점이 많은 업체와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금액변동 사유가 있을 수 있는지를 계약 사전에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하면 됩니다.
"국군복지단 인터넷 홈페이지 - 제휴시설 할인혜택"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 및 군무원 이사화물비 신청
군인 및 군무원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1백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것을 이사화물비라고 하는데, 이사화물비 신청은 해 부대별 군수계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먼저 돈으로 이사비용을 계산한 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인사명령상의 신 소속부대 신고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초과하여 신청 시는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사화물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군의 인사명령으로 이사를 한 사람이면 대상이 됩니다.
즉, 부대의 인사명령에 의한 전속명령, 전역(퇴직) 명령, 6개월 이상 월단위 연속적으로 파견을 가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사화물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군내에서 쓰는 프로그램인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대에 제출할 서류는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신청서 1부(국방수송정보체계에서 작성), 인사명령지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5년간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사비 영수증은 제출을 안 해도 되지만 추가로 부대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이사 시에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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