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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과 정보 공유

예비군 훈련과 준비물 및 연기 절차.

by 꿈을꾸는아이1 2023. 8. 19.

먼저, 이글을 찾아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적연을 하셨겠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느라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원훈련 입영 대상은 간부와 병사로 구분되어 훈련 기간이 다릅니다.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로 전역한 사람은 전역 1~6년차가 대상이 되겠고,

병사로 전역한 사람은 전역 1~4년차가 그 대상이됩니다.

 

훈련기간은 2박3일로 진행되며, 신분별 구분없이 동일합니다.


동원훈련의 종류???

우리가 알고있는 동원훈련은 크게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으로 나눠집니다.

동원훈련의 소집을 하는 주체는 지방병무청장이며,

동원훈련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참석하게되면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로 진행됩니다.

연기절차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게되면 고발되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부탁하여 대리로 훈련을 참석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훈련에 참석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예비군훈련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원미참가자훈련(줄여서 동미참훈련)으로 구분됩니다.

소집을 하는 주체는 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은 3차 무단불참자에 한해서 고발로 진행됩니다.

 

각 훈련별 교육시간은

동원훈련(대상 : 간부 전역 1~6년차, 병 전역 1~4년차)은 동원지정이 되면 군부대 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2박3일 훈련이 진행됩니다.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 년차가 종료된 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분별, 전역 년차별로 다르며,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먼저, 병 전역 5~6년차를 대상으로 기본훈련(8시간), 작계훈련(12시간)이  훈련이 진행되며,

병 전역 7~8년차와, 간부 전역 7년차~연령정년 대상자는 기본훈련(이월된 훈련시간)을 받게됩니다.

대학생 신분일 경우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로 분류되어 기본훈련(8시간)만 받게됩니다.


예비군 훈련 입소 통지와 준비물

동원훈련 통지는 통지서로 개인에게 입영일 기준 4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현역 복무시 전역전에  예비군 훈련 관련하여 E-mail 또는 모바일앱 수신동의서를  안내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E-mail로도 발송되지만, 5일이내 미 열람시 등기우편으로 또한 발송됩니다.

전역후에는 병무청에서 발송된 E-mail은 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아래 민원신청 링크를 클릭후 동원 예비군을 클릭합니다.

다음 메뉴에서  "병력동원훈련(전시근로)소집통지서 출력" 을 클릭해서 출력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집이 아닌 직장 주소등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소집통지서를 E-mail로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예비군 훈련 입소 준비물로는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슬리퍼, 취침복등

하루~이틀 잠자고 올때 필요한 물품등을 준비해 가는게 좋습니다.

핸드폰 충전하기가 힘들수 있으니 예비배터리도 가져가는걸 추천합니다.

 

 

동원훈련 통지시 통지서가 발송되게는 되는데 복장 및 준비물등은 입소 통지서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있습니다.

훈련 입소복장은 현역간부 및 병사들이 착용한 복장 그대로 착용해야 합니다.

전투화, 전투복, 베레모(또는 전투모), 요대, 고무링, 야상(동계시)이 되겠습니다.

복장을 준수하지않아 입소부대로부터 퇴소 처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위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과 여비

동원훈련의 진행은

부대로 소집되어 2박3일의 훈련은 대부분 소집되는 해당 부대의 특성과 본인의 병과 및 특기를 고려하여 교육훈련 위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부대별 동원훈련은

1일차에는 입소 및 신원확인, 장비불출, 입소신고 및 군 기본교육

2일차에는 사격훈련전 자세연습과 사격, 그리고 사격이후 총기를 닦는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3일차에는 군 기본교육, 장비 청소, 반납, 청소, 여비 및 수료증 지급등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예비군 훈련의 종류별 진행은

먼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은 개인화기분배, 작전지역도보답사등으로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면됩니다.

동원미참석훈련은 동원훈련과 달리 4일간 출퇴근하며 매일 8시간씩 총 32시간의 훈련을 받으며, 

동원훈련의 진행과정과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예비군 훈련 여비는

입영할때 발생하는 입소여비, 훈련 종료시 발생하는 퇴소여비와 마지막으로 훈련보상비 총3가지로

구분되며, 예비군 훈련 입소한 인원들이 퇴소할때 함께 지급됩니다.

 

 

예비군 훈련 입영하기전에 생활이 힘들어서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훈련일 5일 전까지 위 민원신청 배너를 통해서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집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됩니다.

 


예비군 연기와 퇴소절차

동원 훈련 연기를 할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본인이 생활중에 사고등의 사유로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몸을 움직일수 없는 경우 또는 정신질환

    으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사람, 겉으로 보기에도 분명하게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사람,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염병

    질환자, 그 밖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등이 해당됩니다.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및 전염병환자는 병무청에서 관련 행정기관 및 보건소에 확인해서 처리가 됩니다.

 

 

2. 가족의 위독 및 사망 : 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와 가족이 사망하여 소집일자가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이 중복된 경우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포함),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 장례식장 확인

     *가족범위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행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

 

3. 천재지변 등 재난 : 장마, 태풍등 자연으로 인한 수해 및 재난으로 복구 및 수습증인경우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지자체장(읍,면,동장 포함)에서 발행한 사실 확인서 첨부

 

4. 행방불명 : 전 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지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경우,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경우

    구비해야할 서류는 우편송달 관련 증명서와 통지서수령인의 진술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5. 출국예정 : 동원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번째 일요일까지 국외출국이 예정된 경우(단,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차례로 한정).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국 예정 증빙서류

 

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 시험접수한 사람으로 시험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예비군 훈련 소집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병무청에서 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를 확인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 시험(통틀어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기처리)

          *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그밖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 연중 상시 접수하는 시험응시자와

             교양분야 자격시험 응시자는 연기제외이며,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나.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험 :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다.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 증서

    라.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헙 및 대학(원) 수업 수강 등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대학(원)에 재학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수강 일자 또는 학교 시험응시 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응시는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예비군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시험일은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재학여부 및 시험일정 확인서, 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마. 주요운동 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 국제규모나 전국규모 대회 참가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합숙훈련일부터 대회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훈련 종료일 14일 이내에 대회 참가 예정자 

        구비서류로는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도 단위 이상 단체 증빙서류

  바.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본인 결혼 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후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전후와 중복된 경우, 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회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2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21일전 출산, 유산 포함), 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구비할서류로는 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 주민등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포함, 휴직증명서등

        본인의 상황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사. 주요업무 수행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주요프로젝트 수행,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주요회의 참석

        해당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게되고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차례도

        제한됩니다.

   아. 저소득층 생계 보장 : 시내버스 기사, 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교통업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개인택시 및 관광버스

        기사는 제외)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할 서류로는 고용주, 사업주의  재직여부, 그 밖에 저소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 확인서

   자. 농,어업종사 : 후계 농,어업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구비서류로는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 관계 확인 처리. 구비서류로는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 관계 확인서

   차. 재파출석 :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구비서류로는 출석 요구서등

   카. 재감 :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을 경우. 

   타 대체역 편입신청 : 소집일자가 대체역 편입 접수일부터 편입 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연기신청은 민원신청 바로가기 배너에서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외 개인별 각자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비군훈련 연기 상담은 동원훈련 지방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지방청 연기관련 상담 연락처

서울 

  • 02-820-4267(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강동, 금촌, 송파)
  • 02-820-4262(관악, 구로, 양천)
  • 02-820-4466(성북,중구, 마포,용산, 강서, 은평, 종로, 서대문)
  • 02-820-4296(동대붐,성동,중랑, 도봉, 강북, 광진, 노원

부산,울산 : 육군 : 051-667-5466, 5327~5328, 5267, 5269 / 해군 : 5467 / 공군 : 5267

경인 : 031-240-7364

경기북부 : 031-870-0261, 0262, 0263, 0264

인천 : 032-454-2367~8

대구,경북 : 육,해군 : 053-607-6265~6269 / 공군 : 053-607-6265

 

 

광주,전남 : 062-230-4264~4266, 062-230-4362~4364

대전,충남 : 육군 : 042-250-4462~4465, 4467 / 해군 : 042-250-4317 / 공군 : 042-250-4318

강원 : 033-240-6264, 6286, 6267, 6293~6294

강원영동 : 033-649-4262, 4263, 4264

충북 : 043-270-1265, 1267

전북 : 063-281-3261, 3269

경남 : 055-279-9266

제주 : 064-720-3262

 

동원훈련간 퇴소할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해당 부대 간부에게 통보하면 되겠으며, 부대에서 심의후

퇴소시간까지만 교육수료를 인증하는 교육수료필증을 발급받게됩니다.

 

끝으로, 위에설명한 부분은 동원훈련 연기시 참고를 하면되겠으며,

 

예비군훈련 연기시에는 아래 예비군홈페이지를 통해 메인화면 훈련연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신 예비군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