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역전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완화 시행

by 꿈을꾸는아이1 2023. 8. 3.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이란?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을 말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 시행시기

’ 23.7.27~’24.7.31.(인터넷 은행 제외) / 한시적 시행

 

유형별 전세금 반환대출시 유의사항

1. 유형별 공통

  •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이 제한되는 것을 증빙
  • 대출 기간동안 신규주택 구입 불가

2. 유형별

 가.  후속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나.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 세입자 보호조치 의무(전세보긍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대출실행 후 1년 내 임대차계약 체결 및 1개월 내 제출
  • 후속세입자의 전세금을 대출상황 및 근저당권 감액  등기

 다. 집주인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

  • 1개월내 해당 주택 전입신고서 제출
  • 2년간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확인

지원대상

‘23.7.3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된 경우 중 ’ 24.7.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이 원칙이며,

 

이번 대출한도 완화정책으로

대출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DSR, DTI, RTI적용시 대출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한도 완화 내용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기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황비율 =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소득

* RTI(Rent To Interest) = 임대업이자상환비율 = (상가가치 x임대수익률) / (대출금이자 x이자율)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관련 주요 Q&A

Q.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도 대출 지원 가능 여부?

A. 정부는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음.

    금번 규제 완화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 집주인의 노력(예:주택처분, 역월세 등)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Q.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A. 지원대상에 포함(단,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 작성 필요)

 

Q.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계약은 어떻게 체결할 수 있는지?

A. 공인중개업소 방문,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한방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공인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Q. 대출 상품의 정확한 출시 시기는?

A. 23.8월 중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준비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음.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