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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질권설정, 전세계약전 알고 가자고요.

by 꿈을꾸는아이1 2023. 6. 29.
안녕하세요! 짱클입니다.
질권설정통지서를 보낸
임차인과 최근 전세계약을 마치면서,

저 같은 부린이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겪었던 경험담을 공유해요.

 
몇 년 전 전세계약을 한 후 며칠 후 은행에서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질권설정 용어부터 쉽게 해석해 보자면요.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집주인한테 입금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계약 만기 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책임지고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먼저 반환해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아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임차인이 은행에 갚지 않는다면, 
은행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권설정통지서는

은행에서 발송한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임차인(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일으킨 사람)이 빌린 돈보다 많은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으로 
질권통지서에 적어둡니다. 
왜? 추후 상환 시 대출에 대한 이자등을 공제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라는 요청문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집주인(인대인)은

1. 전세만료 시 보증금 중 질권통지서상에 적힌 질권설정액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바로 입금합니다.
    (의심병?이 많은 저 같은 경우 해당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번호를 받아서 직접 반환했습니다.)
*은행도 기분 나쁜 게 억 단위 금액을 상환받으면서도 상환영수증등 증빙자료 발급은 양식이 없다면서 발행해주질 않네요. 너무 자기 편의주위식 업무처리하는 것으로 생각 드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은

1.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은 집주인이 은행으로 직접 갚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대출금액보다 많은 120% 금액이 적혀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이자 정산 등을 하고 잔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해당 글은 부린이의 법적상식 없는 경험담이니,
참고만 하셔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