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짱클입니다
올해 중반기 지식산업센터와 비슷한 오피스를 계약하고 시간이 지나니 세금계산서가 메일로 왔네요.
경제공부하는 톡방에 조기신청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보고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부가세를 조기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 부가세 조기 환급신청은 잘 완료했습니다.
저와 같은 부린이가 있을것 같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작성하니 참고만하세요.
(해당글은 부동산 초보가 인터넷을 참고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절대참고만😅😅 하시고, 법률적 채임있는 정확한 내용을 얻고자 하시면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 자! 같이 가보자고요🤝
1. 홈텍스를 로그인한후 "사업장선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을 선택후 "사업자로변경하기"를 클릭🖱
3.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는 1월, 7월에 합니다.)
4. 월별 조기환급신고 클릭🖱
5. 기본정보 입력란이 나오면, 사업자동록번호 옆에 있는확인버튼을 클릭🖱 → 사업자세부사항에 자동으로 조회
→ 하단에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6. 그러면, 엄청많은 메뉴가 나올텐대요, 당황하지 마시고 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메뉴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를 클릭하면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저장후 다음으로 이동 클릭🖱
7. 조기 환급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요 확인 후 "닫기" 클릭🖱
8. 그러면, 또한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많은 내용이 나오죠? ㅎㅎ 침착하시고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미작성 PASS~, "과세표준명세" 미작성 PASS~
그다음 "매입세액" 메뉴에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9.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 해당 메뉴는 매달 14일 이후에 조회됩니다. 고로 14일 이후에 신청해야 겠죠.
14일에 들어와서 클릭하니 조회가 되네요
10.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이 자동 조회가 됩니다.(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확인하세요)
11.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조회된 항목(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원)) 가지를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본에 그대로 3가지 항목을 입력합니다. 세액(원) 항목과 소계항목은 자동 입력됩니다.
12. 마지막 하단으로 내려와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를 다시한번 확인후 "입력완료"버튼 클릭
13. 다음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과 " 과세표준명세서"란은 PASS하시고,
매입세액란으로 와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란의 작성하기 클릭🖱
14. "건물,구축물란에 건수, 공급가액(세액자동계산됨)에 입력, 세금계산서 수취분란에 동일하게 작성한 후 입력완료
15.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시면 -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금액이 이웃님들께서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다 끝나갑니다 ㅎㅎ
16. 환급금액을 확인하셨으면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란에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7. 하단 화면에 환급받을 세액 금액이 나옵니다.
18. 신고서 제출하기 클리학면 아래창이 나오면 접수 상세내용 확인후, 신고자본인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후 신고내역 조회하기클릭🖱 및 조회를 하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9. 이웃님의 소중한 부가세가 다음달에 잘 환급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따라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중도금, 잔금시에도 부가세 조기환급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린이 이웃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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