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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2023년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그리고 분석.

by 꿈을꾸는아이1 2023. 8. 31.

2023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과 내 집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청약저축제도에 있어 혜택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의 금리인상 및 대출시 우대금리 혜택등 이 강화되었는데 더 좋아진 주택청약저축 제도에 대해서 항목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인상과 20대 필수 가입통장

은행 저금 금리대비 낮은 청약저축의 금리를 기존 2.1%에서 2.8%로 0.7%의 금리가 인상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3.6%에서 4.3%로 0.7%가 인상됩니다. 

 

20대 필수 가입통장인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연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의 비과세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청약저축과 같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말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청약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는 통장인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은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을 모르고 청약저축통장을 먼저 가입하신 분이라면, 은행에서 신청 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많은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은 20대에 필수로 가입해야 할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가입 희망시에는 아래 금융사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대출 우대 금리 상향과 소득공제 범위 확대

청약통장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는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기준안이 현행 최고 0.2%에서 0.5%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현재는 통장가입 1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0.1%, 3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0.2%의 대출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줬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통장가입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로 상향 조정 됩니다.

 

청약통장 해지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지만,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인 경우 해지하더라도 상향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한 사람은 연간 납입한도인 240만원 범위의 40%인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변경된 정부안의 발표로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와 필수 체크사항

이번 주택청약저축의 혜택강화로 통장의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청약신청시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으로 청약 당첨여부를 결정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번 통장 기능 강화로 청약 신청시 배우자 통장의 보유기간의 1/2을

최대 3점의 합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점이 나올 경우 기존에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였으나,

누가 장기간 가입했느냐?의 기준인통장 가입 기간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인 경우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청약신청 시

누가 월 인정 납입금액 최대 10만원으로 금액 점수를 산정하게 되며,

누가 더 오래 납입했느냐로 가입 기간 점수가 산정되어 청약 당첨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즉, 10만원 이상을 납입하였어도 최대 10만원으로만 금액 점수가 산정되는 방식이죠.

 

 

이번에 개선된 내용중 하나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납입 인정기간이 2년임에 따라 만 19세를 기준으로 17세 부터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서 10만원씩

입금하게 된다면 17세부터 청약점수가 산정되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만 14세부터 기간이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 대부분의 공공분양의 당첨되었던 금액은 평균 2,550만원 정도였습니다.

만 14세부터 가입 및 10만원씩 청약저금을 하게 되면 35살 정도 되면 해당금액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14세부터 청약저축을 가입한 자녀는 추후에 서울 중심권에도 청약도전이 가능하겠습니다.

 

만 14세 자녀를 둔 부모는 필수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청약담첨을 기원하며.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위 내용 말고도 다자녀 청약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다자녀 특별공급 부분에서 지속 미달됨에 따른 조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책 개선은 대부분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약통장 보유를 한 사람은 이자, 소득공제 그리고 청약시 혜택등 크게 3가지 부분이 혜택을 볼수 있게되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 및 청약혜택등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기는 좀 걸릴수 있는 사항이지만,

변경되는 제도를 참고해서 20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사전에 준비해두는것을 추천 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청약통장을 만들게되면 아파트를 만들기전 아파트 사실분~? 이라고 묻는 행위를

분양한다라고 합니다. 분양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사람만 신청할수 있죠.

 

따라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살고싶은 관심지역에 분양정보를 보고 있다가 맘에 드는 아파트가

분양할때 "청약Home"이라는 사이트에서 청약통장소유자에 한해서 청약신청을 할수 있게되고,

당첨이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분양일정과 청약신청을 하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일정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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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하러 가기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끝으로 구독자님들의 청약 당첨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