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건보료는 쉽게 건강보험보험료의 줄임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취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을 치료 받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공공의료보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인척 중에 암 및 목숨이 위급한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면, 평소 내가 아까워했던 건보료는 절대 비싸지도 아깝지도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보료는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뉘게 되며,
직장가입자인 경우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납입하고,
특히 직장인인 경우 자동으로 공제되다보니, 바쁜 업무와 일상에 치여서 건보료가 내 급여에서
'알아서 잘 공제되었겠지?'라는 인식이 만연 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인이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즉 , 환급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조회하기를 권장합니다.
알아보러 가시죠!?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제도
건보료, 즉 건강보험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의 의료비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에서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건보료 일부를 가입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자들 전체를 대상을 10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10단계로 나눠지게 되면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각 소득 구간별에 해당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둔 제도입니다.
즉, 건보료 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면, 즉 내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출한 금액의 일정금액 이상은 개인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소득구간을 쉬운 말로 '단계'로 표현했지만, 어려운 말로 '분위'로 표기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개인별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분위별 기준을 저소득인 1분위부터 고소득인 10분위까지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올라갑니다.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예를 들어서
1분위 즉, 소득 하위 10% 대상자가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를 160만원을 냈다면,
본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인 87만원을 제외한 73만원의 환급금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했다면, 134만원을 제외한 26만원으로 환급금이 줄어들게됩니다.
건보료 자기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급 꿀팁
지병이 있어서 해마다 병원비를 쓰는 분들은 매번 환급 신청하는 일이 많이 번거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 경우 사전급여 지급방식으로 변경되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청구월로부터 4~5개월 후에 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국민건강보험 측에서 발송하여 지급신청을 안내하게 되며,
이때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해놓으면 추후 지정된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위 같은 방법으로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 : 1577-1000)
일단 본인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핸드폰으로도 조회 가능 합니다.)
일단 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1. '민원여기요' 클릭
2.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공인인증서등을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했는데 금액이 조회가 된다면,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것이며,
조회가 되면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그림
올해부터는 소득 5분위 즉 소득 하위 50%까지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정도가 상향될 예정이며, 소득 상위 50%는 최소 약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상 상향 된다고 하니, 이후 환급받는 대상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환급금 놓치지 마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부터 건강보험경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게 됩니다.
신청해야만 받을수 있다는 게 참 아쉽지만, 해당 블로그를 지인들에게 알려줘서 혜택 보는 이웃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웃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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