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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20~30대 필수 저금통장

by 꿈을꾸는아이1 2024. 6. 11.

정부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인 20대, 30대 청년들의 지원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돈마련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 내용으로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쉽게 말해 저금통장 같은것인데

저금을 하면 이자도 엄청 높고 나라에서 보너스도 추가로 주는 느낌의 저금통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20대는 물론 취업준비를 하는 20~30대등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필수로 가입 해야할 저금통장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저금통장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기 기간은 5년이며, 저축할수 있는 금액은 매월 최대 7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저금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저금후 만기기간 인 5년이 도래되면, 은행이자는 물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며, 마지막으로 엄청난 해택인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며, 아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능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기준

  • 금융소득 : 청년도약계좌 가입직전 이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은행이나 금융상품에 저금했을때보다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 첫 번째로 만기도래 시 은행이자는 물론,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며 정부로부터 기여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 두번째로 청년도약계좌통장의 금리는 3년 고정 및 2년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청년 대상일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서민금융지흥원 홈페이지에서 '청년도약계좌'사이트로 가서 지원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가입신청은 매월 1~2주 차에만 가입신청을 받으며, 매월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위 청년도약계좌 사이트에서 세부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오픈톡방에 가입하여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은 1397을 누른 후 3번을 누르면 바로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약 2주간 개인별 자격요건에 맞는지 2주간 심사를 진행한 후 가입 승인이 됩니다.

 

각종 저금상품, 적금 또는 보험 등을 가입 후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별도 혜택 없이 원금만 받는 게 대부분이지만,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저금 도중, 중도 해지 시에도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 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되어,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 만기와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특별중대해지 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인정됩니다.
  •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34세의 청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통장은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3년 동안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추가 이자를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 나이 :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 가능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일 경우 만 15세부터 39세이 이하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일을 하는 중이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일 경우 소득이 10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소득기준

 

지원대상자의 나이, 개인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가능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으로는 본인이 저금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매월 10~30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0만원~30만원 범위 기준은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을 지속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3년간 청년내일저축계좌통장 유지 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지속(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비교 

결론적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두 쉽게 말해서 저축통장의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통장의 내용만 보아도 20대 30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통장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가장 큰 차이로는 청년도약계좌는 20, 30대의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이라며, 군대 제대를 앞두고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20대라면,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수 통장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관심을 갖고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